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
법인세법
과세대상 여부
- 수익사업이익금을 구성원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배당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통비용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 비영리법인인 경우 구성원이 관리비로 지출한 증빙으로 관리비고지서를 구비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
※ 법규과 해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