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동인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8, 2011.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PFV의 자산관리업무를 PFV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담당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인 금융회사가 수행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함(법령§86의2⑤6)
나. 질의요지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단독주주(100%)이거나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볼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