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