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68.12.20. 해산한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968.12.20. 해산한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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