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