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