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종묘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농업소득은 조특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종묘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님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농업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종묘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에서 동양란 및 서양란(호접란) 종묘를 수입하여 농장에서 6~12 개 월 가량 재배, 개화후 한국화훼농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경매장에 출하 소득이 발생할 경우 ○ 질의요지 1. 위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종묘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조특법 제105조의2에 근거 부가세를 환 급받았을 때 영업외 수익 등으로 계산 정리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 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 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 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품재배업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코드- 011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29.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2.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 (2001. 12. 29. 신설) 1. 농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