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회신]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 ’0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7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바, - ’09.1.1 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부칙(’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바 -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