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내국인이 동 보육시설을 자신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직원들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자 함 - 직장보육시설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인근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의 건물구조를 보육시설에 맞게 전면적인 개축공사를 하고자 함 ○ 질의요지 (질의1) -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4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질의1의 직장보육시설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보육시설로 개축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 주택 등의 취득금액 ×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006.5.12>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