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7.12.31 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舊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07년도에 충남 당진군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함 - 수도권내 본사 및 공장의 양도금액 중 일부를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 법인세 신고시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질의요지 - 수도권 내 공장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은행부채를 상환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7. 12. 31. 삭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내국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면제액 및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되,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불문한다)의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 및 이자 2. 당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② 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사업용부동산의 보유명세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와 양도예정가액 3. 채무상환계획 4.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날 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제3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을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회 부불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⑨ 법 제34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제30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 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 수입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62('07.6.19)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 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