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6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회신] 1. 법인이 2011.3.1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2.법인이 2010.1.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12.31 까지 입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5.14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2011년 에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MOU를 체결 하고, 2012년 상반기 에 공장을 준공하여 입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4항(④항 2010.12.27 신설)에 의해 투자한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 2010.1.1 전 에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MOU를 체결 하고, 2012.12.31 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4항(④항 2010.12.27 신설)에 의해 투자한도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 사실관계 원주 기업도시 입주 예정기업으로 2011.3.11 MOU 체결 및 2011.6월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입주 하여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 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법률 제992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 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 · 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 · 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 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 · 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17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1.)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 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 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 한다. (2010.5.14.개정)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2010.12.27.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2.27.법률 제1040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 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2004.12.31.법률 제7310호)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개발구역은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라목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이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16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10호) 제2조【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4.12.31 공포)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기업도시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시범사업 선정기준 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여 지역경제의 활 성 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거점이 되는 사업 * 낙후지역을 최우선하여 지정 ② 기업도시 유형별로 균형있게 선정(총 4개 이내) ③ 기업도시 선도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④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