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적용 후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2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5년 12월 27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출자자(직전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가 법인 발행 총주식
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중소기
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왔음(2008년 12월 31일까지)
-
그러던 중 2008년 3월 31일 현재는 위 출자자의 소유비율이 10%로 낮아진 상태
임. 이때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위 출자자의 소유비율이 10%이고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
○ 질의요지
-
2005.12.27.부터 3년간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2008년부터 규모의 확대 등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