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 문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출자한 학교법인에게 출연하는 금액은 다음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1.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의 소득금액)
2.
동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동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질의요지
(질의 1)
-
상기 1호 규정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
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이란?
(갑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의미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물론 조
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해당법인이 출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까지도 포함한다
(질의 2)
-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2호
규정의 “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란 ?
(갑설) 한도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전액을 의미
(을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중 손금산입액만을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
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007. 12. 31.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007. 12. 31. 신설)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