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규정 적용대상 '기존공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동탄2기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갑법인은 2003년 4월 29일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을 하여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갑법인은 2006년 3월경에 동일 그룹내에 계열사인 을법인에게 공장건물 및 생산 시설 등을 임대하고, 갑법인의 책임하에 공장건물 및 생산시설, 일련의 제조공 정에 대한 자문 및 운영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 공장등록증은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2006년 3월 24일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하였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 70% 보유 - 갑법인의 매출액은 용역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3%이며, 토지․건물․생산시설의 임대매출 등 기타매출액이 375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는 2007년 12월 20일이며, 사업인정고시는 2008년 6월경응로 예상됨 ○ 질의요지 <질의 1> -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동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갑법인은 동일 그룹 계열사인 을법인에게 공장건물 및 생산라인을 임대해주고 운영인력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 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 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 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 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