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시설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규정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 한 경우,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1> 관련 | 구 분 | 소재지 | 공장현황 | 비 고 | | 공장 &본점소재지 | 인천시 주안동 | 2년 이상 공장 가동 | 굴삭기 프레임 생산 | | 주공장& 사실상 주사무소 | 인천시 가좌동 | 〃 | 매각 및 이전 예정 굴삭기 및 승용차서스팬션 조립생산 | - 주안동 : 굴삭기 프레임 생산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 가좌동 : 굴삭기 완제품조립 및 실질적 주사무소 및 본사 기능수행하며, 가좌동 공장은 엔징 등 대부분의 부품(주안동 공장에서 생산하는 굴삭기프레임 제외)을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굴삭기를 조립 생산 <질의 2> 관련 - 당사는 2008.4월에 부산산업(가칭)을 흡수하였으며 2008.7월에는 회사의 사업구조 재편으로 일부공장을 분할 예정임 - 합병 및 분할현황 ․ 합병법인(가칭 서울산업) : A공장, B공장 ․ 피합병법인(가칭 부산산업) : C공장 ․ 합병등기일과 분할예정일은 각각 2008.4.1.과 2008.7.1. ․ 합병법인에서 B공장부분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려고 함 | 구 분 | 1/1~3/31 매출액 | 4/1~6/30 매출액 | 7/1~12/31 매출액 | | 서울산업 A공장 | 133 | 67 | 200 | | 서울산업 B공장 | 66 | 34 | 100 | | 부산산업 C공장 | 100 | 67 | 233 | ○ 질의요지 (질의 1) - 가좌동 주공장은 김포시 양촌면으로 이전 및 매각하고 주안동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본점은 김포시 양촌면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 2) - 합병 및 분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 적용에 따른 매출액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 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 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