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
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공사”)와 「특별출연 및 보증ㆍ보험료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후 무역공사에 특별출연금을 출연
- 무역공사는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출연금 누계액의 일정배수 한도로 수출신용보증서등을 발급하고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지원
- 협약의 효력은 은행이 출연금을 최초 납부하는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해지 등의
사유로 운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기 출연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질의은행은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금액의 일정배수 범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지원하며, 위 무역공사에 대한 특별출연금과 그 성격이 동일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
무역보험법 제37조
【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
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53, 2012.9.13.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
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질의)
금융기관이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별 협약에 의하
여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 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
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3.06.17.
(질의)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외에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