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이하 “해당지원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협력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동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출연받은 기금은 보증등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바,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면서 출연금의 10배인 1,0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출연금을 지원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100억원) 이상만 보증을 지원하면 됨
② 협약에 따른 총 보증지원금액(1,0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야 함
③ 출연금 100억원 전액을 대위변제 등으로 소진해야 함
【질의2】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외에 유동화회사보증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는바,
-‘대ㆍ중소
상생 유동화회사보증’
*
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대기업의 출연금을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이
협력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여 해당 유동화증권을
자금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조달
○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
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대기업이 납부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대ㆍ중소 상생보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 조특법§8조의3【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출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10.12.27. 신설)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
협력
중소기업
"이라 한다)
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
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
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협력재단
은 제1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0.12.30. 신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10.12.30. 신설)
③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0.12.30.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