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2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6.2.9.「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 전에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법영§15④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예정임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서 법법§4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나. 질의요지 - 법영§72①4의 개정일인 2006. 2. 9. 전․후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11호 생략 |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 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⑦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