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거주자로부터 승계한 경우(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한 경우를 말함), 승계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부동산에 기 담보된 차입금 이자의 법인 손금여부 2) 공동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담보채무(당초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 손금 여부 3) 법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 취득시 담보채무(당초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법인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7. 차입금이자(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8 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감자대금을 지불함. 이 경우 유상감자대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4673, 2007.10.5). ○ 법인46012-2404, 1993.08.14 【질의】 법인세조사시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당초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 대법86누292, 1987.07.07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 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 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서면2팀-448, 2005.03.23 【질의】 (사실관계)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감자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비용, 합리 적인 주당 유상 감자대가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비용, 채권자 이의제출을 위한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비용, 감자관련 제반 등기비용 등이 발생함 . (질의내용)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 임. ○ 소득-1938, 2009.12.10 【질의】 (사실관계) - 2005.6.30. 시가 34억원의 상가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건설 중인 상가를 최초 분양 받은 것이며 2007.3월 완공예정이었음) - ‘갑’75%, ‘을’25%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5.7.7. 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 2005.7.7. 은행에서 대출받음. ㆍ대출목적 : 중도금 납입 ㆍ대출금액 : 2억원 ㆍ대출명의자 : 갑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서) ㆍ연대보증인 : 을 ㆍ담보물 : 갑의 주택 - 2005.9.3. 은행에서 대출받음. ㆍ대출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같음. - 2005.9.3. 은행에서 대출받음. ㆍ대출목적 : 중도금 납입 ㆍ대출금액 : 6억원 ㆍ대출명의자 : 을 ㆍ연대보증인 : 갑 ㆍ담보물 : 을의 주택 - 위 대출 담보물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주택으로 설정하였고, 이유는 매입한 상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위 대출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보증금과 이익금으로 갚기로하며만약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각각의 지분인 75% 대 25% 비율로 부채를 부담하기로 함. (질의내용) - 공동사업인 경우 최초 대출받은 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행위로 보아 대출금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중도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79, 2009.8.21.)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소득-1279, 2009.8.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52(1999.12.31) 【질의】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