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3, 2012.9.2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
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6, 문단34)
○
K-GAAP에 의하면 채권․채무 재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의 이자율
인하,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 연장 또는 원금 및 발생이자의 감면 등 해당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
*
함
*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차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
-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
분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반영하고 있음
○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
금에 산입하며,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
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법령§19의2⑤)
○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이러한 채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
․
채무 재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일반적인 채권의 손상과 대손에 대해서만 K-IFRS 제1039호 문
단63에서 규정
-
다만, 동 기준서 문단 59에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를
채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로 규정함
| K-IFRS 기준서 제1039호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임 …이하 중략…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 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됨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 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 상 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 에 계산된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 이로 측정함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
결국, K-IFRS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재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
채권 조건의 변경이 채권에 대한 여러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고 일반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역시 손상에 대한 객관
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됨
-
따라서, K-IFRS에서는
재조정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간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차이가 없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2.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
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
기
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2010.2.1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 2-19의 2…5에 따라 처리한다. (2009.11.1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
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국제회계기준 (2010.12.30. 개정)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 12. 30. 신설) (중략)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573, 2012.9.2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