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 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및 (질의 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및 (질의 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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