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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