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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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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