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적십자사병원은 비영리 내국법인 지점으로 1980. 7. 25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병원을 영위하느 사업자로 서울시 00구 00동 소재의 재개발로 인하여 2009. 12. 31가지 양도 예정임. 00적십자사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여하는 병원임 ○ 질의요지 이 경우 서울적십자사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2009. 12. 31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경우 계상비율은 얼마인지 여부 갑)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 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50% 병) 3년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자산으로 1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3. 12. 30.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06. 12. 30. 개정) 가.「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06. 12. 30. 개정) 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06. 12. 30. 개정) 다.「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6. 12. 30. 개정) 라.「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06. 12. 30. 개정) 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06. 12. 30. 개정)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06. 12. 30. 개정) 4. (삭제, 2003. 12. 30.) 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2007. 4. 11. 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칙)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8.~12. (삭제, 200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2001. 12. 29. 신설)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삭제, 2008. 2. 2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008. 2. 22. 신설)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서면2팀-933, 2008.05.14 【질의】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하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회는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 고유의 목적사업인 조합의 지도ㆍ감독업무와 신용사업, 공제사업, 예금자보호기금 그리고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당 회는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1980년에 연수원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1) 당 회가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을 매각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의 과세 여부 2) 질의1) 관련 당 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질의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연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업에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