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17
요 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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