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