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4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