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전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6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