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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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중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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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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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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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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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227(2005.10.12)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