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476(200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자체생산이 모자라는 기종에 대하여 제조공정 중의 일부공정만을 국외 자회사에 외주가공한 경우 제조업 판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76, 200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1244, 2009.11.6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 요구하는 품질 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
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991, 2004.9.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 2007.1.4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
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05, 2004.12.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 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됨
[ 회 신 ]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476(2000.2.19)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