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개발비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투자자산의 개발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투자자산의 개발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완료한 날(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6년도에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약 1년여의 개발과정을 거쳐 2007년 7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운용을 시작하였음. 이 과정에서 2006년부터 2007년6월까지 ERP도입과 관련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대금 뿐만 아니라 컨설팅비용 및 개발자의 직접비성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2006년 및 2007년도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법인세 납부금액에서 공제하였음. 아울러 당사는 2007. 7. 1일자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후 감가상삭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비용은 무영자산(개발비)로 처리후 감가상각하고 있고, 개발자의 인건비는 서면2팀-888, 06.5.19 에 제시된 예규 및 통칙을 적용하여 경상적 비용으로 판단하여 급여(손금)처리 하였음 당사가 참고한 통칙 및 예규 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46012-196, 2003. 3. 2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함 ○ 질의요지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0656, 2002. 3. 28 호의 내용중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의 인건비, 자문료, 설치비 등 부대비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는 것에 대해 당사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될 수 있는 부대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 바,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꼭 개발비 취득금액으로 계상하고, 법인46012-196(2003. 3. 28)를 적용하여 당사와 같이 손금(급여)처리한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의 판단과 같이 세액공제와 개발비의 취득금액 계상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경상비용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개발비 취득금액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8.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2004. 12. 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9. 26.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56, 2002.03.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 하는 것임. ○ 법인46012-196, 2003.03.21 【회신】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o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o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677, 2007.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211, 2005.07.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