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5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기존투자를 승계하여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42(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1.5월 분할법인이 투자개시후, 2001.7월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2002.5월 투자완료한 경우에 당해 분할전 투자금액 및 분할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 회 신 ]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