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각대상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분리과세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에는 포함하되 당해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화물터미널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시행사 乙의 금융기관 PF차입금(부지매각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함.
- 공사진행 중 시행사 乙의 기한이익 상실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인수하여 대위변제 완료 후, 시행사 乙 소유 해당부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함.
-
해당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
터미널목적용지로 용도 외 전용이 불가능하며, 甲이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매각신청후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 하여야 함(즉, 甲이 자유로이 매각할 수 없음)
- 현재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할 매수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상기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2007년까지 별도합산으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됨
.
○ 질의요지
-
기타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방세 분리과세 되는 기간은 소유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