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562, 2012.12.28.)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주)갑은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인 A법인과 B법인을 두고 있으며,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
싱가포르 회사법은 동일 모회사의 100% 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합산되며
- 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모두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이관됨
-
합병후 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주식수는 합병전과 동일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됨
○ 따라서, 질의법인이 동 합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교부받는 합병신주는 없으며 합병교부금 등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A법인과 B법인에 대하여 각각 지분법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며, 당해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에 해당되지 않아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음
나. 질의요지
○ 합병신주 등 합병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별도 합병대가 없이 소각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
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00, 2004.10.29.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392, 1999.6.25
(질의내용)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동 소멸법인은 수년전부터 자본잠식되어 합병시 합병대가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소멸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투자유가증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회신)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됨에 있어 합병법
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
○
법인세과-1412, 2009.12.2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자회사(A·B사)가 있는 바 A사 95.5%, B사 100% 지분을
소유하며 A사를 합병법인, B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
질의법인은 A사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며,
당해 평가손익은 세법상 평가손익에 해당되지 않아 반대의 세무조정
-
A사는 B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취득한 합병대가는 없음(주식교환비율 1:0)
-
질의법인의 A사에 대한 지분율(95.5%)은 합병전후 변동 없으며, B법인에
대한 지분
율(100%)은 멸실되었고, 주식수도 A사의 경우 합병전후 변동없으나 B사의 경우 소멸됨
(회신)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