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과세사업(도소매)을 영위하다가 본인의 본점 소재지와 다른 1곳에 주택 4채를 구입하였음
-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일부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음
- 당해 주택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은 미등록인 상태에서 매월 주택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본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
○ 질의요지
- 지점 사업장이 미등록 시 미등록 가산세 해당 여부
- 본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여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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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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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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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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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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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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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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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46011-485(1999.12.13)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190(2007.04.24)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동 번지 위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272(1998.05.15)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