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5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국가대표 운동선수(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에게 체력․기능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본인의 개인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음 - 국제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게 사전약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당해 금메달리스트에게 개인 예금계좌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이들 지급액들을 영업외비용 “기부금”으로 계상하였음 - 세무조정과정에서 위의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손금불산입 하였음 ○ 질의요지 - 소득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7. 2. 28.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6【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1985.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2(1999.01.05)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