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5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5년 6월 관광시설부지용 토지를 매입하여 1997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1997.09.22.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 - 1997.10.14.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통보받고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IMF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2000.01.15.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 - 2005년 재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당 법인 소유 토지를 2002년 6월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공고하여 자영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관련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내려졌음 - 2005.05.0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해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97(2008.06.13)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토지가 토지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며, 본 회신은 토지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회신임. 2. 법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계속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89(2007.10.18)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42(2007.05.30)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2팀-1625(2007.09.05)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