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1)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E사는 인천광역시(이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하 당해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일반분양하게 되었음
- 2005년 5월 E사는 당해토지가 포함된 3개 블록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승인(2005.05.26)을 얻어 분할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1개 블록을 D사외 5개사(특수관계외의 법인 및 개인이며, 이하 양수자)에게 분양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6.01.13.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준공이후 당해토지가 포함된 블록에 대하여 단독 매수자에게 분양할 것을 결정하였음
- 따라서, E사는 양수자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2006.02.13.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재차하게 되었음
- 이후 양수자는 E사의 분양계획에 따라 당해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분양받은 후 입주하기로 결정하였음
- E사는 당해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1개 블록을 당사에게만 분양을 할 수 있었으며, 양수자는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당사와 양수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 양수자에게 당사가 매수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차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 당사는 E사와 2006.03.16. 당해토지를 301,903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와 컨소시엄 구성업체는 법률상 제한으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6.03.29. 당사의 대리인과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양수자는 당사가 분양받은 가격과 동일한 301,903원/㎡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수자는 당사의 대리인에게 이상의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2006.03.13. 및 2006.03.30.에 걸쳐 예치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은 2006.10.31.하기로 하였음
- 당사는 당사의 공장 신축 후 양수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분양가액과 동일한 301,903원/㎡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양수자와 2007.03.15.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전의 당사의 대리인과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 예치금은 반환하였으며, 양도자의 지위가 당사의 대리인에서 당사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당해토지 관련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275,000, 2006년 ₩550,000, 2007년 ₩609,000(2007.01.01), ₩628,000(2007.07.01) 임
○ 질의요지
- 당사가 매각한 토지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 당해토지의 시가 평가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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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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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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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05(2007.09.18)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이46012-10902(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74(2000.09.23)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 및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실태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88(2006.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 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20(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상 부동산판매수익은 통상 법적 소유권이전시점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익 실현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927, 2004.9.16.)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