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농지 등의 출자로 조합법인 자본금이 증가될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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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