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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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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