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비부품 감가상각 방법 및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필수적으로 보유 동 예비부품은 종전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사용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 기업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중요한 예비부품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A법인은 동 예비부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계상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회계처리 변경)하고 있음 - 복합화력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전문회사 B법인에 장기 위탁하여 해당설비의 상태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설비상태의 점검은 발전소 가동시간 및 재기동 회수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간상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실시함 - B법인은 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설비부품의 노후화 또는 작동이상으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B법인의 비용으로 해당부품을 교체하며, 이는 계약 시 부품의 교체에 따른 예상비용까지 감안하여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지보수비에 대해 A법인은 B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를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1) 예비부품의 성격상 취득시점과 사용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취득한 예비부품에 대한 비용화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비부품에 대해 실제로 교체(장착)되어 사용되는 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법인에 의한 유지보수 용역은 발전설비의 성능을 단순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품의 교체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 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로 보아 유지보수비 지금시점에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6 【 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9.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구나 금형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서 기업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62, 1996.12.12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의 폐기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조법1264-528, 1983.05.13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음 ○ 서면2팀-2066, 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20, 2004.03.29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변경효과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44, 2005.10.12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