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회신]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로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수익실현이 어렵게 되어 정관상 다른 목적사업인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해당구청에 등록하였으며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주택을 분양할 예정 ○ 질의요지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분양방법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하였다가 수익실현이 어려워 임대사업을 일정기간 실시한 후 주택을 분양전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5의2호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2005. 12. 13. 개정)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이라 함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2005. 12. 13.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2005. 12. 13. 신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2005. 12. 13. 신설) 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2005. 12. 13. 신설)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2007. 3. 27. 개정)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5. 12. 13. 신설) 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5. 12. 13. 신설)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2005. 12. 13. 신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2007. 10. 16. 개정)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005. 12. 13.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84(2007.12.17)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23(2007.9.20)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17(2005.5.23) -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