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