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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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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