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회사(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말함)의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법인의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경제자유구역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동시에 사업대상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7년 중 설립되었음 상기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투자전문회사,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의 지분투자를 통하여 설립(2007년말 현재 자본금 60억원)되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2007년말 현재 860억원)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정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상당한 자금을 골프장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 및 분양이라는 사업(이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본점 외 영업소가 없으며 직원과 상근임원이 없음 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발기설립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하였음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갑법인의 주주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였으며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바,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갑법인은 당기 중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산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할 예정임 ○ 질의요지 갑법인이 특정사업과 별도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동 투자행위(대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은 특정사업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어야 하며 특정사업 외 상기와 같은 투자행위로 인한 수익이 있는 경우 특정사업과 투자수익을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특정사업 외 투자 수익이 있는 경우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소득공제 대상이나 특정사업 외 투자수익은 배당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병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특정사업 외 투자 수익이 있더라도 특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 투자수익 발생 여부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법인 여부 판단과는 무관한바, 투자 수익을 포함한 법인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