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1930(2005.11.28)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0(2005.11.28)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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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특정지역의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가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자금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금중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다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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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PFV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금중 일부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