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8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회신]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서초구(투기지역)에 소재한 APT를 2009.8.14. 사원용 주택 * 으로 취득하였는 바, ’10.7.15. 또는 ’11.1.1.1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10년 이상 사택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아님 -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주택 및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5.21 부칙> ○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25, 2009.11.0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