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5의 환경 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가 분양아파트에 조특법규칙 별표8의3에 해당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준공한 후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
-
○○가 국민임대아파트 건축물에 위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완공 후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하고 아파트의 소유권과 유지보수권을 대한주택공사가 보유
-
○○가 조특법규칙 별표8의5의 폐기물시설에 해당되는 쓰레기소각시설을 건립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 질의요지
(질의1)
-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
쓰레기소각시설을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 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262('02.06.26)
(질의)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인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86('05.10.0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라 동 시설의 준공시에 대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귀속하는 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