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동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동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