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6(2008.2.1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 및 개발하여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축물들을 준공하여 매각하는 경우(수익성 제고목적으로 준공 후 2~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운영 후 매각 포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중단상태인 지방 스키장을 인수하고 추가 사업지를 취득하여 기존스키장 및 콘도 수선후 분양, 스키장 확장, 36홀 골프장 신축, 골프빌리지 신축, 워터파크 및 청소년 수련원 등을 신축, 개발하는 내용의 종합리조트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 안정화기간(5~8년)동안 리조트 운영권을 주주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한 후 미분양시설물을 일괄 매각할 예정(15년 예상)
○ 질의내용
- 아래 사업들이 법§51의2 ① 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 기존 콘도를 취득하여 수선후 재분양
② 일시적인 리조트의 위탁운영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아.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54(2007.6.15)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 서면2팀-1474(2006.8.2)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56(2008.2.11)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 및 개발하여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축물들을 준공하여 매각하는 경우(수익성 제고목적으로 준공 후 2~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운영 후 매각 포함),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84(2007.12.17)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2523(2008.9.1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79(2006.5.8)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723(20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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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17(2005.5.23)
-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