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보수 및 개량공사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9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565(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노후된 시설물 및 코스답압, 배수불량, 연못 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영업이 여의치 않아 코스 전 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함 - green공사, TeeBunker공사, Sprinkler공사, 우수공사, 연못공사, 조경공사, Fairway공사, Cart Path공사 등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 ○ 질의내용 - 골프장 green공사 등 전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565(2002.8.22)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66(1994.11.2, 같은 뜻 재소비46015-29,1995.2.3) -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제5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기 바람 ○ 국심2000중2064(2001.1.30) - 골프장의 ‘연못’은 그린, 티, 벙커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물 기능을 하고 자연적 연못이나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다르므로 ‘구축물중 저수지’로 보아 골프장 연못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국심2000중3109(2001.2.3)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는 구축물의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물론 쟁점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98경2333(1999.8.10) - 나무이식공사는 (중략), 잔디이식공사는 (중략), 그린·티·벙커조성공사 중 그린조성공사는 (중략), 티조성공사는 (중략), 벙커공사는 (중략) 확인되는 바,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97경 1287, 1997. 12. 4외 다수 같은 뜻임). ○ 국심97전2861, 1998.03.25(같은 뜻 국심99중1902, 2000.3.10외 다수) - 토지의 조성을 위한 흙파기 및 성토와 홀 내․외부, 훼어웨이 및 법면 등 골프코스내의 잔디 및 화목류 식재공사로서 토지와 구별되는 구축물 공사로는 볼 수 없고 골프장의 코스조성과 관련된 공사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94전0047, 1994. 9. 27외 다수 같은 뜻임),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 중 청구법인이 1996. 8. 20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700,000,000원은 홀과 홀사이의 경사면에 콘크리이트 구조물과 우수관(하수로와 연결됨)을 설치한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토지조성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구축물 공사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콘크리이트조의 하수도인 구축물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