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에 의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선급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선급이자 상당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에 의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선급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선급이자 상당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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